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원에 외국인 투자가 500억 원 이상 이뤄지면 국회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소관 상임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 원, 총 5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하는 예산은 내년 기준 총 5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이 사업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 방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최우선”이라며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민 모두가 주인인 석유가스 등의 공급 통제가 해외 자본에 좌우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공 소유의 핵심자원은 전국민과 미래 세대의 것”이라며 “대통령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해외자본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석유가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법이 정한 예산 절차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