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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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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를 ‘14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40일 이내 정산’보다 더 강력한 조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티몬·위메프가 판매자에 줘야 할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폭 단축해 입점 소상공인 등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산 주기가 ‘14일’로 명시됐다. 늦어도 2주 안에는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도 지난 4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산 주기만 본다면 정부 대책보다 이번 개정안(14일)이 더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불결제회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셈이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 한 시스템의 부재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이라며 “촘촘한 입법으로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