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시설 관리업무를 항만관리법인이 아닌 민간업체에 선정(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1면 보도)한 것과 관련, 신항시설관리센터 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경쟁입찰 취소와 수의계약 체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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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시설관리센터 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중구 부산항만공사(BPA) 청사 앞에서 BPA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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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시설관리센터 노조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중구 부산항만공사(BPA) 청사 앞에서 BPA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신항시설관리센터는 BPA가 수행해야 할 항만시설 관리 및 유지 운영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2020년 설립돼 공공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해 왔다”며 “그런데 BPA 퇴직자들이 센터 임원으로 재취업하면서 수의계약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BPA는 지적받은 재취업 임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쟁입찰을 진행해 우리 센터를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사과문 제출 및 궐기대회 실시, 경영 및 인적 쇄신안 제출 등을 지속해서 강요하며 갑질을 자행했다”며 “비인간적인 행위를 참고 모두 수행했지만 ‘민간업체 선정’과 ‘고용 불안’이라는 참담한 결과만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BPA가 시설관리센터는 폐쇄하고 위탁받는 민간업체가 BPA 퇴직자를 고용할 수 있게 꼼수를 썼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쟁입찰 공고 내 특별계약조건을 보면 ‘발주자는 이 용역수행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낙찰자와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운용할 수 있다’고 돼있어 퇴직자 재채용을 이어가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BPA에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퇴직 임원 재취업 금지 및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