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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확산에…野 '배터리 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민주 서영교 의원 소방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전기차 화재 건수 2018년 3건→지난해 72건

"소방청장이 직접 금속 화재 안전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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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튬 배터리 이용·보관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폭발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최근 인천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첫 통계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7년 2만5108대에서 올해 6월 말 60만6610대로 24배 급증했다.

등록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8년 3건에 불과했던 전기차 화재 건수도 2022년 43건에 이어 지난해 72건까지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가 일어나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까지 오르고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돼 진화가 어렵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금속 화재 유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도 없다.

서 의원은 “금속 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리튬 배터리 화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배터리를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에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청장이 직접 금속화재 안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터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관련 근거를 만든 것이다.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 시설 설치도 의무화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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