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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환불 고객 대상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통해서만 9일까지 접수

여행·숙박·항공권 구매 고객 대상…위임 가능

다른 소비재 품목 구매자도 추후 모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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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7월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구입비를 환불받지 못 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뒤 청약 철회와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현장 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는 것은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해당 분야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신청할 때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불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카드 결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추후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분쟁조정에서 빠지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에도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다가 현금이 부족해지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맞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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