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티몬·위메프 미환불 고객 대상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통해서만 9일까지 접수

여행·숙박·항공권 구매 고객 대상…위임 가능

다른 소비재 품목 구매자도 추후 모집 계획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7월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구입비를 환불받지 못 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뒤 청약 철회와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현장 접수는 진행되지 않는다.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는 것은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해당 분야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신청할 때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환불받았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카드 결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추후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 분쟁조정에서 빠지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에도 피해자 7200명을 모집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다가 현금이 부족해지자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맞았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3. 3“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4. 4[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5. 5“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6. 6“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7. 7"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8. 8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9. 9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10. 10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1. 1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2. 2김민석 “차기 총선 주 싸움터는 한강 아니라 낙동강”
  3. 3李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괴롭힌 거 아냐”
  4. 4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5. 5추미애 “김지용,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6. 6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위반, 즉각 중단 촉구”
  7. 7‘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8. 8[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9. 9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10. 10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1. 1금융권 광범위 AI 공격 “해킹 시도 더 많을 수도”
  2. 2“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99건
  3. 3"차명계좌 적발, 작년 이후 총 3471건…NH농협 가장 많아"
  4. 4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급증… 재정 부담 가중될 듯
  5. 5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 언제까지 이어지나
  6. 6미래대응기금, 국감 쟁점 부상…국회 "재원 지속가능 의문"
  7. 71244회 로또복권 1등 18명…당첨금 16억469만 원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40.8원… 전주보다 0.9원 ↓
  9. 9[속보] 영화 ‘암살자(들)’ 투자 외부 개입 논란에…국책은행 “사실무근”
  10. 10"삼전닉스 ETF 출시 때 투자자 보호 대신 시장 확대만 급급"
  1. 1HD현대중공업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노사 갈등 커질 듯
  2. 2[속보] “법 위반한 적 없어” 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출석
  3. 3“술값 내라” 여러 차례 여자친구 때릴 듯 위협한 20대 집유
  4. 4부산·울산·경남 일부 비…낮 최고 23∼26도
  5. 5AI 성착취물 텔레그램방 ‘그놈’…잡고 보니 경찰관
  6. 6울산바위 배경으로 사진 찍다 추락한 70대 등산객 숨져
  7. 7ADHD 치료제 처방 2년 새 38% 급증…“공부 잘하는 약 없어”
  8. 8“차량 흔들린다” 술 취해 소화기로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9. 9초등학교서 뽀뽀하려는 친구의 장난…“학교폭력 처분 정당”
  10. 10‘부캉이’ 그물도 무용지물…하루만에 수로 안으로
  1. 1“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2. 2‘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3. 3[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4. 4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5. 5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6. 6한국, AG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결승 한일전 1-0 승리
  7. 7서채현, 아시안게임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 금메달
  8. 8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9. 9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10. 10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