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최고 세율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자녀공제 대폭 상향…부의 대물림 논란 가능성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중과세율 변화 없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25년 만에 개편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 반영”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화복 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과 과표, 공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 제도에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이처럼 5개로 나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분 40% 등 4개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만큼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현재 상속세 공제의 종류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5억 원) ▷자녀공제(5000만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녀공제 금액이 조정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1990년대 말 이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과 달리 상속세 제도에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은 상속재산 기준 10억 원 이상 수준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이었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당 등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4조351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액수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조565억 원은 상속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 개편만으로 세수가 4조 원 넘게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변화 없이 세율 그대로 유지

올해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관심 분야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개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종부세 유지 결정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우선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면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져 지방정부 재원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며 “(종부세 조정이) 지방 재정이나 재산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