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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속세 25년 만에 대수술…자녀공제 5000만→5억 원 상향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최고 세율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자녀공제 대폭 상향…부의 대물림 논란 가능성

종부세는 그대로 유지…중과세율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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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199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상속세 과세표준(과표)과 세율을 25년 만에 개편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세수 결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 반영”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화복 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율과 과표, 공제 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 제도에 변화가 이뤄지는 것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이처럼 5개로 나뉜 과표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분 40% 등 4개로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 적용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는 셈이다. 그만큼 1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현재 상속세 공제의 종류는 ▷기초공제(2억 원) ▷배우자 공제(5억 원) ▷자녀공제(5000만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녀공제 금액이 조정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1990년대 말 이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과 달리 상속세 제도에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은 상속재산 기준 10억 원 이상 수준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9957만 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이었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당 등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4조3515억 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액수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4조565억 원은 상속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 개편만으로 세수가 4조 원 넘게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변화 없이 세율 그대로 유지

올해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관심 분야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개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종부세 유지 결정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우선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추면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사라져 지방정부 재원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며 “(종부세 조정이) 지방 재정이나 재산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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