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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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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여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자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4개 핵심 과제로 ▷역동경제 뒷받침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