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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기세 타고…고준위특별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대치에 법안 번번이 무산…방폐장 확보 시급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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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 野 “해상풍력법 함께 논의돼야”

우리나라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사실상 수주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원전업계는 물론 최근 정치권까지 나서 “K-원전의 위상을 유럽에 제대로 알린 만큼 고준위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 원전 수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전날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언급한 뒤 “(여야) 정쟁 속에서 매번 폐기됐던 ‘고준위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원전 최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 정식 방폐장 하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원전업계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을 계속 운영하거나 새로 짓는 것은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한다.

원전 운영과 고준위 방폐물 처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도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하면서 EU 택소노미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 하면 대유럽 원전 수출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등으로 좌초된 고준위 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지난 5월 30일)과 같은 당 정동만(부산 기장·지난 6월 20일)이 각각 발의하면서 논의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법안에는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야는 해당 법안 처리에는 근본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 특별법과 함께 해상풍력 특별법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발전지구 선정 등을 공공(정부)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21대 국회 종료 직전 여야 합의에 이르렀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5월 말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형 원전 3기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원전 이슈를 둘러싼 이런 논란과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을 고려할 때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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