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구성이 최근 완료되자 어민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고 각종 규제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의 제·개정을 바라고 있어서다. 그러나 법안 남발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 위원은 모두 19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진보당 1명이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간사로는 이원택(더불어민주당)·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 때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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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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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원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은 활발하게 해양 및 수산업을 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산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원양선사 세금 감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늦게 농해수위 위원을 확정한 국민의힘도 조만간 해양수산 단체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른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농수산물과 천일염에 최저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이 취지다. 같은 당의 이병진 의원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내놨다. 농해수위 소속은 아니지만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선원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실질 소득 증대와 처우 개선을 꾀하자는 것 등이 핵심이다.
이에 해양수산 단체에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 발의는 됐지만 결국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또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등 지나친 법률 제·개정 시도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중이다. 이 때문에 외양이 화려한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개정안 등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