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이전 시간보다 두 배 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강의도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로 진행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 목표다. 또 최근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락한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린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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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세 및 임대 문구가 붙어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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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이 지금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이수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된다. 국토부는 이론 위주의 단기 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는 현 제도로서는 고품질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판단,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방안에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3~4시간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8시간 교육을 받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2025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