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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 않으면 정부 고발 가능해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27일부터 시행

국토부가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돼

부산지역 미청산 조합 24곳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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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로 입주가 끝난 뒤 해산한 조합이 청산을 계속 미루면 정부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하면서 임금 수령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지역의 미청산 조합 24곳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를 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그간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누거나 필요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을 미루면서 간부들이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계속 챙겨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을 않더라도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법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


이에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의 대표발의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점검반을 통한 현장 조사,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수사 기관 고발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정부가 조합 해산까지는 관여할 수 있으나 청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원에 있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강제 청산은 불가능했다.

한편 국토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산한 전국 476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가운데 미청산 조합은 286곳(60%)으로 집계됐다. 또 해산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77곳이었으며 10년이 지난 사례도 30곳에 이르렀다. 지난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 동안에는 14개 조합이 청산을 끝냈다. 부산지역의 미청산 조합은 5년 미만 17곳, 5년 경과~10년 미만 7곳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미청산 조합은 7곳이었으며 울산에는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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