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동일·변경 재공고,수의계약
- 3차 입찰 재유찰 땐 문제 더 복잡
- 대우·금호 등 현대건설 컨소시엄
- 업계 “성공적인 공사 능력 충분”
- ‘수의계약 체결 가능’ 법적근거도
지난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적격심사’(PQ)가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2029년 12월 말 개장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루빨리 사업자를 가려내 향후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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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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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앞으로 같은 조건을 내걸어 입찰을 재공고하거나, 조건을 바꿔 신규 입찰을 내거나,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3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업계는 국토부가 이 중 수의계약을 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교통부가 두 번의 유찰에도 계속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끌어내기에는 제반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서다. 1차 입찰에는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으며 2차 입찰 때 현대건설 연합체만 서류를 낸 점을 고려하면 3차 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작다. 이럴 경우 공기에 지장이 없게 하려면 수의계약이 최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다수 견해다.
근거도 충분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의 공사입찰설명서에는 “입찰이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이른바 ‘통 큰 결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현대건설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 공동도급 2개 사로 제한’이라는 공고 조건에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혔다. 1차 입찰에 응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토부가 2차 입찰을 앞두고 무응찰을 우려해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별 기업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라는 위상을 감안,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계는 국토부가 2차 입찰에 유일하게 응한 현대건설을 외면한 채 3차 입찰을 통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비판을 불러올 여지가 많다고 본다. 또 대우건설, 금호건설, 동부건설 등 연합체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보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업계는 판단한다.
국토부의 고민은 3차 입찰 때 선택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현재로서 국토부가 취할 방안은 동일한 조건을 계속 고수하거나 업계 요구대로 공동도급 범위를 3개사로 확대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3차 입찰을 강행했다가 다시 유찰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내부적으로는 국토부도 수의계약을 아예 외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다. 10조53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여서 자칫하면 유찰을 핑계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후에 나올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대형 국책사업인 데다 적기 개장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바람을 생각하면 국토부가 결국은 수의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