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뉴스
|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지금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현재 ℓ(리터)당 615원에서 다음 달부터 656원으로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은 되지만 실질적인 기름값은 인상되는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다만 최근 (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25%에서 20%로 조정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각각 37%에서 30%로 낮아진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인하율이 20%로 조정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2021년 11월 이전 820원보다 164원(20%) 낮은 ℓ당 656원이 된다.
경유 유류세(이하 ℓ당)도 현재 369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 역시 130원에서 142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월 9~13일) 전국과 부산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각각 1654.8원과 1629.2원으로 모두 6주 연속 하락세(전주 대비)를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