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환매 불이익 등 염두해야
국내 처음으로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이 시작됐다. 이달 발행하는 20년물을 1억 원어치 구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의 2배가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을 할 수 없고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단독판매대행사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청약에 나설 경우 신청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납부하면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받게 된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 등 총 2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각각 연 3.54%와 3.425%의 표면금리와 0.15%, 0.3%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기준 10년물 연 3.69%, 20년물 연 3.725%의 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달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의 세전 수익률은 10년물 44%, 20년물 108%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다.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안정성이 높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상환)를 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등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올해 1조 원까지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