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 담보비율도 105%로 통일
- 벌금, 부당이득액 4~6배로 강화
- 정부, 연내 관련 법안 개정 추진
당정의 방침대로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개미의 무덤’으로 인식되는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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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개인·기관 동등한 조건
13일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조건이 통일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다만 공매도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인 기관·법인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제도가 유지되지만, 대주서비스에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인 개인에게 보장된다. 현재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정은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이용하는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인 현금기준 105%로 통일했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다른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된다. 당정은 대주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같이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차거래 시 135%보다 유리한 조건이다.
■불법 공매도, 무기징역까지 가능
당정은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 조정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이로써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의 처벌체계는 일치하게 된다.
불법 공매도 또는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이나 금융회사·상장사 임원 선임 최장 10년간 제한 등의 제재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되고,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도 공시된다.
당정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시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CB·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 시행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
기간 |
조치 이유 |
2008.10.1~ 2009.5.31 |
글로벌 금융 위기 |
2011.8.10~ 2011.11.9 |
유럽 재정 위기 |
2020.3.16~ 2021.5.2 |
코로나19 위기 (이후 코스피 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 허용) |
2023.11.6~ 2025.3.30 |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 조사 및 공매도 관리 시스템 마련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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