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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부지 공사 동일조건 재입찰

상위10개社 중 2곳 공동도급 등 국토부 PQ 신청 제출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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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의 부지 조성을 담당할 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 적격 심사’(PQ)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7일 조달청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공고문을 고시했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 중 2개 사까지만 공동도급 허용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은 지난달 17일 공고했던 1차 입찰 때와 동일하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PQ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현장 설명회는 7월 9일 오후 2시 부산 서구의 부산항신항복지플러스 센터 2층에서 열린다.

이후 조달청은 PQ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개시 시기는 12월 5일, 마감 시기는 12월 오전 10시, 개찰은 12월 10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이번 재입찰은 지난달 공고했던 1차 입찰 입찰이 유찰됨에 따른 조치다. 당시 조달청은 지난 5일 오후 6시를 PQ 신청서 제출 마감 기한으로 정했지만 단 한 곳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유찰 이틀 만에 재입찰 공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재입찰 공고 조건이 1차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응찰 기업이 없거나 단독 응찰 등으로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1차 입찰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되는 공동도급 참가 업체 제한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10조53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규모나 바다와 육지에 걸쳐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최소 3개 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또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의 변수를 생각하면 2개 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한편에서는 공사 규모에 비해 설계비(817억 원)가 너무 적다는 불만도 나왔다.

반면 국토부는 일정 규모의 이상의 공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중 2개 사까지만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는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설계비 책정 기준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은 이 같은 공고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뒤 1차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공고문의 세부 내용이 1차 입찰 때와 달라진 것은 없지만 PQ 접수 마감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되면 그때는 공고 조건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1차 PQ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명백한 데도 국토부가 아무런 조건 변경 없이 재입찰 공고를 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도 PQ 신청서를 내는 기업이 아예 없거나 1개 사만이 응찰,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시 유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2029년 12월 말 개항이라는 당초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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