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은 27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맺고 커브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 대부분이 여전히 자금 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하면서 시장 호응이 크진 않았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이중상환채권법 상 적격 발행기관 가운데 ▷신용등급(또는 금융채) AA 이상인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원화 커버드본드 중 ▷기초자산집합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채권(시가 12억 원 이하)이며 금융감독원의 고정금리 관련 목표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