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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전기료는 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구·군 단위 先시행 전망

정부 2026년 도입 공식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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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부산연구원 “차등 법제화 필요성
- 시행착오 거쳐 적용지역 세분화
- 특구는 정부 지원예산 감안해야”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확정한 것(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1, 3면 보도)과 관련해 부산·울산지역 에너지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혜택 외에도 경제·산업 등 측면에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등요금제가 21대 대통령 선거(2027년)를 1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자칫 정치 이슈에 매몰되면 정상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차등요금제 시행 시기를 명문화한 것은 발전소 소재지와 수도권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차등요금제 시행(2026년)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025년 상반기) 시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는 (2026년 시행 초기) 광역 지자체 단위로 우선 적용된 이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용 지역이 점차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한민국 전력체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 소재지인 부산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 등 범위가 넓은 ‘광역’ 단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이나 규칙도 많이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를 수년간 연구해 온 지역 내 손꼽히는 에너지 전문가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선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구 지정 범위가 광역시처럼 클수록 정부가 투입해야 할 지원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직접 거래’ 특례 등이 적용되는 곳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해당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의 가장 큰 메리트는 기업체의 ‘시장 개척’을 도와주는 데 있다”고도 강조했다.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이 낮은 전기요금 등 경쟁력 있는 입지를 찾게 될 것이고, 이는 지역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차등요금제는 단순한 전력 정책이 아니다”며 “지역의 산업을 재배치할 수 있는, 지금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단장은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는 2026년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며 “자칫 에너지 이슈가 정치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수도권 여론 등을 의식하면 정상 시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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