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도권) 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지산지소’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을 보면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정 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됐다. 분산에너지는 ‘사용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다.
정부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지정 근거가 담긴 제도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 함께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특화지역에 선정되면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국전력(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된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의미다. 분산에너지 개념과 유사하다. 그렇게 되면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PPA(직접 전력거래)가 시행되는 등 기존 전력시장 거래 원칙의 예외가 적용된다”며 “지산지소가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도시 등을 개발할 때 일정 비율이 넘는 분산에너지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시기를 특정하면서 이 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부산 울산 등 각 지자체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말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7년까지 3곳을 목표로 (부산 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굴하고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