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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BPA “감사 결과 수용…북항재개발 차질 없이 추진”

과도한 징계엔 재심의 요청 방침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4-05-02 19:57:4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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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 내 건축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민간에 특혜가 제공되고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하자 감독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시행 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는 이를 수용하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도 언급했다.

해수부 측은 2일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해명하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감사원 권고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수립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BPA도 감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건축 인허가 때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및 검찰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주거용도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매각 예정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불허용도 지정을 지난해 5월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과도한 감이 있는 직원 문책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담당 부서 간부인 A 씨에 대해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이번 일로 민간자본 투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와 BPA는 “모두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선을 그었다. 징계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향후 진행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항 재개발사업의 전체 밑그림이 이미 그려진 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어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감사원 지적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감사 결과가 향후 사업과 관련해 행여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주무 부처로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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