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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이상 줄이겠다”

최근 발생한 사고 원인 분석 후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 수립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폐어구 불법 투기 처벌 수준 상향

복원력 강한 선박 건조·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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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잇단 어선 전복 및 침몰 사고로 사망·실종 선원이 늘어나자 정부가 ‘맞춤형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어선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인명 피해를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2일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어난 어선 전복·침몰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을 담보할 방안을 수립,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업 관리 강화 ▷사고 판단 정확도 및 사고 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전복된 선박. 연합뉴스


현재 해수부는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연승·통발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상 악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10t 미만의 배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먼바다로 출항한 것과 비상 상황임에도 어선안전조업국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은 점도 이유로 거론했다.

이에 해수부는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정 해역이나 시기에 대형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고 발생 때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통해 신속한 상황 파악 및 구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어업인의 ‘음성 보고’에서 ‘사고 징후 자동 인식 방식’으로 바꾼다. 조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사소한 사고의 경우 선원들이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사고 징후를 파악한 뒤 출동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의 120~15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인다. 아울러 어선의 현재 조업 장소를 알 수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처벌 수위를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높인다.

해수부는 또 지난 3월 사고가 난 어선 5척 가운데 4척에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고려해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해수부는 선복량 제한 완화로 복원력 강한 어선 건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배를 만들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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