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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경찰청,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나서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 대상으로 집중 단속

위법 사례 이전보다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

부당 금품 요구·작업 고의 지연·채용 강요 등이 중점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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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이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설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토부가 지난달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초과 근무비 및 월례비 강요가 250건으로 87.7%를 차지했으며 채용 강요를 위해 잇따라 민원을 하거나 집회를 한 사례는 30건(10.5%)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의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해당 노조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대기환경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노조는 일부 조합원 채용이 이뤄지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은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자 91명을 수사 중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차별화된 과업을 부과하는 한편 부산 등 5개 광역권역별로 상호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됐던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요구,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곳을 선정해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임금 체불 등과 같은 기초 노동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단속을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150곳이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 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또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 활동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인지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 및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불법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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