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14억7900만 원 부과
동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기업 아이에스동서 등이 공정거래법을 어겨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 등 3개 기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이며, 인선이엔티는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아이에스동서가 14억79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또 다른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도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합자회사는 아이에스지주의 계열사인 씨에이씨파트너스가 만든 사모투자합자회사(PEF)”라며 “따라서 아이에스동서의 계열회사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도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3위인 아이에스동서는 1975년 설립돼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 및 건축자재 회사다. 2008년 부산 건설사였던 일신건설산업㈜과 합병 후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아이에스동서는 건설 부문 비중을 줄이고 폐배터리 등 환경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는 권혁운 회장 아들인 권민석 대표 주도로 2019년 폐자동차 처리업계 1위인 인선모터스, 2021년 이차전지 금속폐기물 처리업체 타운마이닝캄파니(현재 아이에스티엠씨) 등을 인수했다.
이밖에 서울에 본사를 둔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 에스엘엘중앙 역시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해 이번에 아이에스동서 등과 함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