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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인사(채용·승진)추천권 46년 만에 폐지…비리자는 영구제명

채용 비리 노조원 잇단 기소 속 지난해 마련한 대책 제도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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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수청 등과 노사 업무협약
- 일용직 채용 심사위 勞간부 제외
- 정규직 지부장 추천도 완전 삭제

최근 채용 및 승진 비리로 검찰이 부산항운노조원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운노조)이 독점적으로 가진 채용·승진 추천권에서 모두 손을 뗀다. 항운노조는 지난해 9월(국제신문 지난해 9월 21일 자 2면 보도)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았고, 이번에 노사정이 제도화에 본격 나선 것이다. 부산항운노조의 추천권은 1978년 처음 도입됐으나 각종 비리 온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4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거의 매년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및 승진 비리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부산항운노조가 비리 온상인 추천권을 내놓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사진은 2005년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의 항운노조 사태에 따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항운노조는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인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노사정 협약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항만터미널운영사 대표) 부산항만산업협회(화물고정업 대표) 부산항만공사 등 노사정 6개 단체는 22일 중구 중앙동 부산항만공사(BPA)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컨테이너부두 등 터미널 운영사가 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정규직에 대해 노조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노조 지부장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조합원 중 2배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의 추천권도 포기한다. 직원 채용 및 승진에서 노조 지부장이 고용주인 터미널운영사에 추천하는 권한이 인사비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해 왔다.

또한 화물 고정 및 도급 항만 분야에서 일용직 채용을 위한 노사정 심사위원회에 노조 간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조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대체한다. 2019년 항만 관련 노사정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인력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노조 심사위원 몫을 외부위원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어류 냉동창고 등 비항만 노조원 채용에서는 현재 노조가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앞으로는 부산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제3의 기관(채용대행기관)에 위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승진 관련에서는 현재 위원장이 일반조합원 중 지부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노조원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 중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부장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조합원을 관리하는 반장 임명은 정규직의 경우 지부장의 추천 절차가 아예 없어진다. 일용직은 사측과 사전 협의해 임명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규직과 일용직 모두 지부장이 단수추천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비리 노조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비리 노조원의 복권이 불가능하게 영구적으로 제명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 및 승진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제명되면 5년 이후 복권이 가능해 재취업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반장 역할 및 적정 규모에 대한 노사 조직진단 실시, 노조 내 독립 감찰부서 신설 및 경찰과 협업 추진, 고용노동청의 공공감독 대상 연 24개 전 지부로 확대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규정을 제외한 협약사항들은 조만간 각 운영터미널사와의 부속합의서 날인을 통해 바로 시행하며 처벌 규정 변경은 대의원대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근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은 “노사정이 함께 개선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명문화해 채용 및 승진 관련 비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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