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 신형 교체에 1척당 10억”
- 대형선망수협, 유예 건의 계획
내년 1월부터는 ‘질소산화물(NOx)’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갖추지 못한 수입 선박은 국내에서 운항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선박은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에 따라 적절한 디젤기관(엔진)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항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 조처는 선박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질소산화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면역체계 이상 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고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거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해수부와 선박 디젤기관의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중고 선박을 수입·운용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수산업계와 항만건설업계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수입 외국 선박 대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사전 준비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업계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외국 선박을 수입하려면 물량 탐색, 배 상태 점검, 관련 서류 확인, 가격 협상, 계약 등 통상 6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면 향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번 조업에 나설 때 총 6척의 어선이 같이 움직이는 대형선망수협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산업계는 비용 기술 등의 문제로 대체로 일본에서 중고선박을 사온다. 18개의 선단(총 108척)이 대상이 되는데 모두 선령이 30년이 넘어 엔진의 고장 또는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형 엔진 교체에 본선(최고 3000마력) 1척 기준 10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한 선단에 한 두척의 배가 있는 다른 곳과 달리 총 6척의 배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 유예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