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최근 풍어로 조기 소진된 삼치의 총허용어획량(TAC·어종별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확대된다. 앞서 이번에 처음 TAC 적용을 받는 삼치의 허용어획량이 일찍 차면서 기선저인망 등 관련업계가 조업 중단할 위기(국제신문 지난 19일 자 12면 보도)에 놓였다.
22일 관련 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삼치 총허용어획량을 현재 2만7253t에서 3000t가량 늘린 3만281t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업생산량 변동에 대응하고자 삼치의 TAC 설정량을 상향 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중·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앞서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치 등 15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을 총 42만220t으로 확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삼치가 대풍을 이루면서 이번 어기를 5개월여 앞두고 허용량이 이미 다 차버렸다. 삼치를 주로 잡는 대형기선저인망업계 등은 대형 그물을 둘러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여러 어종이 한꺼번에 잡히기 때문에 삼치만 빼고 잡을 수 없어 조업 중단 위기에 몰렸다. 특히 앞서 삼치의 TAC를 확정할 때 업계에서 ‘배정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그대로 확정돼 업계의 분노가 심했다.
해수부는 설정량 확대작업에 나섰다. 지난 16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지역 수산업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허용어획량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5월부터 삼치 금어기가 시작돼 조업 가능 일수가 두 달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