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누적 건수가 14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였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는 720건을 심의한 뒤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만2928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1만6004건) 대비 가결률은 8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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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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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4372건(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926건·22.7%), 아파트·연립(2192건·16.9%), 다가구(2070건·16.0%)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5%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6204건(48.0%), 20세 이상~30세 미만 3291건(25.5%), 40세 이상~50세 미만 1970건(15.2%) 등이었다.
부산지역 누적 피해 건수는 지역별 통계가 나왔던 지난 1월 4일 제18차 회의 때의 1281건보다 129건이 증가했다. 서울(3339건), 경기(2746건), 인천(2158건), 대전(1570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지난 1월 집계 때는 비수도권 중 최다였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85건, 115건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상세 문의는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