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항만연관산업 성장 등 효과
- 연말 일몰…논의 없어 업계 우려
- KMI, 장기투자 여건 마련 촉구
해운기업의 법인세인 ‘톤세제도’의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두고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의 축소 없는 일몰 연장 및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내놓은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운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선박 투자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2005년 일몰제 형태로 처음 도입됐다. 5년 마다 일몰평가를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그간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의 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안정적 세금 지출을 통해 해운기업에 경영 안정성을 주고 글로벌 해운기업과 동일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전통 해운강국인 그리스를 비롯해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전 세계 89%의 국가가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톤세제도를 통한 절감액은 선박 구매 등 재투자로 이어진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 전인 2004년 800척과 2534만 t(운송능력)이었던 국내 해운 규모는 2022년 기준 1665척, 9923만 t으로 각각 2배, 4배가량 급증했다.
톤세제 도입은 부산지역 경제에도 일자리 창출 항만연관산업 성장 등 직간접 효과를 창출한다. 부산항만공사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산항 국적선사 매출(25조 원)의 46%와 지역 해운항만 종사자 1만7000여 명 고용효과가 톤세제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수 증가에 따라 매년 200여 명의 신규 선원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톤세제도의 일몰 연장이나 영구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지역과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온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톤세제도의 축소 또는 일몰이 현실화되면 일자리와 항만연관산업 등 지역의 파급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대 감소는 국내 업체의 절반이 몰려 있는 부산 조선기자재업계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선기자재업계는 선사의 협조를 받아 국적선박에 추진엔진과 연료창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등 전 세계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사용 선박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선사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 대응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한나 KMI 해운금융연구실 전문위원은 “국내 해운업계가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도의 영구화를 통해 선사가 장기적인 선박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선박투자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