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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무산되면 22대 국회서 부산 등 의원 중심 재발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법 처리 촉구

"2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

22대 국회서 재발의…"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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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원전 당국이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도 22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부산 등 원전지역 의원의 법안 발의’ 형식을 빌려 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본회의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정부·학계 등과 총력을 쏟겠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특히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거나 원전 소재 지역 5곳(부산 기장·울산 울주·경북 울진·경북 경주·전남 영광)의 국회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이사장은 “부산과 같은 원전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시급성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서울 노원구병) 의원이 2021년 9월 처음으로 발의한 데 이어 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 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해당 법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 모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용량을 놓고 ‘원전 계속운전을 고려해 늘려야 한다’는 여당과 ‘애초 설계수명에 맞춰야 한다’는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가 결정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내용을 본 뒤 고준위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초안은 빨라야 다음 달 이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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