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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던진 '1억 출산장려금' 이슈…정부 세제지원 여부 검토

부영,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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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정부가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검토에서 부영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 원이라면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대략 300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 명에게 최대 1억 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000만 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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