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며 이번 행사는 구매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8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는다.
부산은 자갈치시장을 비롯해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신동아수산물도매시장 부전마켓타운 등 10곳이다. 경남은 마산어시장 등 5곳, 울산은 학성새벽시장 등 3곳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수산물 85개 소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