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지원받을 때 여러 곳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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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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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앞으로 부산·서울·경기·인천·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경매·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가 힘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해도 된다.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에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피해자들이 더 정확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의 KB국민은행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송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강제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지급명령 40만 원·소송 100만 원)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집행권원 확보를 원한다면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의 70%까지만 경·공매 대행 비용이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규모가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