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1·2 지구와 화명 2지구,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된 부산지역의 5곳에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경남 6곳, 울산 2곳에서도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 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후 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규제 완화,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공공주택 공급,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51곳을 노후 계획도시로 정의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인접·연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곳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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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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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산 5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108곳(215만 가구)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부산은 1997년 12월 준공된 해운대 1, 2지구(305만7107㎡)와 1999년 8월 조성된 화명 2지구(144만6292㎡)가 면적이 100만 ㎡ 이상이어서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만덕(61만8840㎡)·만덕 2(24만4801㎡)·화명(8만643㎡)·화명 3(33만1600㎡)·화명 4(16만8219㎡)·금곡(42만6385㎡)·금곡 2(15만8863㎡)·금곡 3(12만5210㎡)·덕천(16만1213㎡)·덕천 2(9만6521㎡) ▷다대(34만5591㎡)·다대 2(14만8868㎡)·다대 3(8만7919㎡)·다대 4(24만6907㎡)·다대 5(48만9655㎡) ▷개금(40만5144㎡)·개금 2(18만8477㎡)·주례(23만9112㎡)·엄궁(22만6324㎡)·학장(14만9162㎡) 등 3곳은 인접 택지를 합하면 100만 ㎡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통합 정비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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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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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김해 내동·구산동 ▷김해 장유 ▷김해 내외 ▷김해 북부 ▷창원 국가산단 배후지 ▷양산 서창지역이, 울산에서는 ▷태화·삼호·옥동 ▷화봉 등이 사업 대상지가 됐다.
국토부는 개발 유형을 4개로 나눴다. 우선 ‘주거단지 정비형’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중심지구 정비형’은 역세권(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및 상업·업무지구를 고밀도·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정비형’에서는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한다. 이주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개발·정비가 진행되는 곳은 ‘이주대책 지원형’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한다. 건폐율과 건물 간 거리(인동 간격)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사업이 먼저 시작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으로 규정했다. 5월 중 지자체별 기준과 배점, 평가 절차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5%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노후 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시행령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했다”며 “앞으로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