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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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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회발전특구에 과세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일반 주택을 사거나 파는 입주 기업 근로자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면제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도 세금 납부 연기 등 혜택을 받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총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정부가 선정하게 된다. 선정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근로자가 특구 내 일반 주택을 사거나 팔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해당 양도세에 대한 ‘과세 이연’(연기) 혜택을 받는다.
특구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아울러 여야는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부 합산 3억 원(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야는 미혼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 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