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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속세 면제 추진...상속기업인 주식처분때 과세

최재형 의원, 3일 굿소사이어티와 세미나

상속세 줄지만 기업활성화로 법인세 증가

이 내용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3-11-03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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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속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면제하되 상속받은 자가 상속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를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줄고 법인세는 되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상속세 대폭 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국회의원은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업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조만간 발의할 상속세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업가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한다”며 “기업자산의 해외유출과 투자 감소를 야기하고 있어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세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 법인 혹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 그 상속 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를 이연해 기업을 계속 성실하게 경영하게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이렇게 하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외국에 비해 크게 저평가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구상이다. 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30조의 8(상속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신설을 추진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주식을 받은 상속인이 이 주식을 처분하면 그때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기업 상속의 당사자로서 한국 기업을 대표하여 제2발제자로 나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일한 한국의 상속세제는 기업을 발전시킬 노력 보다 상속세를 줄여 기업을 승계하려는 일에 기업가의 역량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우리 기업가들의 발전 동력을 저해해 기업의지가 꺾이고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합리적인 상속세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은 “리더십은 미래가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기로 결정했던 혜안처럼 지금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최재형 의원이 발의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상속세가 기업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이연한다면 상속세가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법인세가 늘어나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상속세 회피로 인한 모순적 행위들과 편법들의 원인이 사라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 국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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