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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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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가 끝났다는 등 이유로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5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0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관련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지난해 불납 결손액을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도 3100억 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 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 원이다. 매년 평균 4조 원대 불납 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 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 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 원으로 2018년(48조4065억 원)보다 19조179억 원 증가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065억 원 ▷2019년 51조491억 원 ▷2020년 54조3772억 원 ▷2021년 61조3929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재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세청(4조1936억 원)과 국토교통부(1조4679억 원) 등 순이었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