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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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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씨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5월 재택 근무를 위해 최대 속도 500Mbps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계약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업로드 속도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사업자는 “신청인 자택의 ‘비대칭 인터넷’(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다른 현상)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계약 당시 비대칭 인터넷에 대한 고지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다.
#2. B 씨는 2020년 1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계약했다. 주된 목적은 게임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AS를 신청했다.
이후 수리 기사는 “비대칭 인터넷이 설치돼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B 씨는 사업자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약관에 하향(다운로드) 속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상향(업로드) 속도 미달은 해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와 원격 수업 등 증가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나, 속도 차이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주요 유선통신 사업자 9곳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U유플러스 ▷KT 등 통신 4사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사인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현대HCN이다.
소비자원은 “기술 방식에 따라 인터넷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하는 통신망 가운데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광동축 혼합망’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축 혼합망 방식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광케이블이나 근거리 통신망 방식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 환경에 따라 광동축 혼합망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9개 사업자 모두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치 때만 구두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 밖에 인터넷 속도를 직접 측정해본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8%가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최저 보장 속도가 최대 속도의 50% 이상이 돼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