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간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들어섰더라도 통행료는 수납이 되지 않는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 된다.
현행 규정에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측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차량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는 고향을 찾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