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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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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장병 사기 제고를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출산 2년 내 신생아(2023년 이후 출생 기준) 가구에 각종 대출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우선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요건은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이하로,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요건은 보증금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은 한도 역시 현재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중 금리 대비 약 1~3% 낮은 금리로 5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4년간 1~3% 낮은 금리(시중 금리 대비)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 지원책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유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3→6개월) 및 급여(상한 300만→450만 원)도 늘어난다.
신생아 아빠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또 초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85만7000가구→115만 가구) 및 단가(34만7000원→36만7000원)가 확대되고,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대상 저소득층은 4만5000가구에서 5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병사 월급(병장 기준)을 올해 130만 원(봉급 100만 원+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125만 원+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교 대상 복무장려금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 대상 복무장려금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수당 지급 범위에는 ‘3년 미만 초급 간부’도 포함된다. 지금은 3년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노후숙소 개선 대상도 올해 1만4000개에서 내년 4만2000개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