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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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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올해 162만 원에서 내년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노인의 70% 정도가 받는 기초연금은 33만 원대로 오르고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내년에 183만4000원(이하 4인 가구 기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162만 원)보다 약 21만 원 많은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2017~2022년)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령 4인 가구 소득이 월 83만 원이라면 최대 생계급여액(183만4000원)과의 차액인 100만4000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183만4000원을 모두 받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첫 기준 상향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지금보다 3만9000가구 더 늘어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교육급여 지급액은 11.1% 오르고 주거급여 최대 지급액은 지금보다 2만7000원 더 늘어난다. 주거급여 역시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노인 복지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 88만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늘린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2~4만 원 인상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면 월 62만~97만 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체 제약이 많은 독거노인(중점군 5만7000명)을 위한 돌봄시간은 월 16시간(중점군 기준)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청각 장애용 TV 보급을 2만 대에서 3만2000대로 늘리는 등 장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뿌리산업 등 10대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493개)을 보는 구직 청년에게 응시료를 50% 깎아주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20~50%)을 받는 청년층 대상 ‘K-pass’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단지를 청년 선호 환경으로 조성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에 2조 원을 투입한다.
다문화·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다문화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욱 활동비를 총 168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상은 6만 명이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연 50만 원과 60만 원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3만2000명 확대한다. 현재 18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 재학 시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