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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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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3일 주유소 내 흡연에 따른 화재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인 주유소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다. 하지만 현행법상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2개 지자체만이 현재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며 “셀프주유소 역시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도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