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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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이 허용됐지만 명의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제한돼왔다. 2019년 12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 방안으로 부모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미성년자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