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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세수 악화 속 '수출·투자 뒷받침' 감세 추진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 -4719억 원 추산

'감세 유지·강화' 적절성 놓고 논란 가능성

결혼자금 증여세 1억5000만 원까지 공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80만→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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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수출·투자·민생 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전 정부의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내수 진작과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 유턴기업에 10년간 세금 감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4719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액수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160조2000억 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수 결손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건전 재정’ 기조와 충돌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고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재 7년(5년 100% + 2년 50%)에서 10년(7년 100% + 3년 50%)으로 늘린다. 다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이런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TV 프로그램과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에서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가업 승계 기업에 적용하는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의 재산가액 한도는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는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년간 90%)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늘린다. 선원 인력 확충을 위해 원양어선과 외항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결혼 증여세 1억5000만 원까지 공제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 세 부담 경감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80만 원(자녀 1인당)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수혜 가구의 소득 요건인 총소득 기준은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전통시장(40 → 50%) 및 문화비(30 → 40%)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고, 경차(1세대 1차량) 유류세 환급(연 30만 원 한도)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300만 원(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결혼자금 증여분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혼인 신고일을 전후해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이뤄진다. 결국 혼인 신고 전 2년~신고 후 2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 총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연 700만 원)는 폐지된다.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오르더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는 인상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소주 등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 세율의 ± 30% 범위에서 맥주·탁주 주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임대료 인하액의 70%)’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2025년부터는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사후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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