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보상 협의가 시작될 수 있어 2029년 말 조기 개항을 위한 일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산시, 경남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는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비용 확보 및 정산 등 보상에 필요한 예산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부산과 경남은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 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예산 규모는 지장물 조사와 어업 피해 조사 등 감정 평가를 통해 확정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내놓은 가덕 신공항 조기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난 3월 30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토지, 물건,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고시 이후에만 보상이 가능했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2월에 고시한다는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공사 발주 시기는 2024년 1월, 착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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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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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산, 경남과 업무 협조 체계가 구축된 만큼 제반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조기 개항 방침에 대해 제기됐던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2029년 12월 말 가덕 신공항 건설 완료까지는 시 일이 촉박한 데다 보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조기 개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가덕 신공항 사업이 이뤄질 면적이 400만 ㎡나 돼 용지 및 어업 보상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 때 보상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킨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과 경남이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돼 큰 갈등 없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보상 관련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적기 개항을 위해 부산, 경남 등과 지속해 협력하겠다”며 “우선 2024년도 예산에 보상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다음 달 중 보상 전담 부서인 ‘신공항사업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시 인사 및 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 조직을 가동한다. 신공항사업지원단은 시 신공항추진본부 아래 만들어지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공항 건설사업 보상 ▷각종 평가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역기업 우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원활한 보상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보상 전담 조직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보상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으며 올해 3월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가덕 신공항에는 3500m 길이의 활주로 1개가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