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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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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일시 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해주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9040억 원으로 전년보다 24.1% 급증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 제도 시행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 등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임금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과 같은 개념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주저한다”며 “이는 대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심리적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 일시 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상은 대출금을 일정 기간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고 지금은 복합적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폐업을 하지 못해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