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범부처 협력으로 실시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지역에서 불법행위 66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인원은 274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다.
8일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1차 단속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1월 25일 시작된 2차 단속은 오는 7월 24일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뒤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또 거짓신고 등이 포함된 316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거래신고법 등을 위반한 1164건은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넘겼다. 수사 의뢰된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으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임대인 264명, 건축주 161명, 분양·상담업자 7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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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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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 제보와 자체 수사를 통해 10개월 동안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또 228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2895명의 범죄 유형은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자본 갭투자는 514명, 불법 중개는 486명, 보증금 미반환은 227명, 권리관계 허위 고지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966명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54.4%는 20대와 30대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 원 이하가 80.2%를 차지했다.
검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벌였다. 부산동부지청이 구속, 기소한 2명은 원룸 3개를 담보신탁한 뒤 수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대를 할 수 없음에도 임차인에게는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전세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8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은 8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만 건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하기로 했다. 또 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