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웅동(1단계)배후단지의 지반 침하 관련 부산항만공사(BPA)와 입주업체 간 분쟁이 상호합의로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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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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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신항배후물류단지협회와 BPA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7차 심리가 열려 양 측은 상호합의문을 바탕으로 한 화해로 분쟁을 끝내기로 최종 결론냈다.
상호합의문에는 ▷지반 및 건물 복구 및 보수공사비를 비롯해 ▷기보수공사비 비용 ▷중재비용 등에서 BPA와 입주업체 21개 사가 각각 60%, 40% 비율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주체는 입주업체이며 공사는 업체의 침하 상태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총 3개년으로 나눠 진행된다. 다만 기보수공사비용은 공사에 대한 검증 후 확인되면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양 측은 다음 주 중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웅동배후단지 입주업체 21개 사는 BPA를 상대로 2021년 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냈다. 양 측은 지난 2년 여간 분쟁을 이어오다 이번에 상호합의를 통한 화해에 이르게 됐다. 신항배후물류단지협회 황계인 사무처장은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피해와 분쟁이 5년가량 이어지면서 업체들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상호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웅동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와 BPA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48만6000여 ㎡ 규모로 조성했다. 입주업체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건물을 지어 운영했으나 2018년부터 지반 침하와 이에 따른 건물 침하 및 바닥 붕괴 등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해왔다.
BPA가 2019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침하 원인 및 장기 침하예측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면 물류업체들이 입주한 단지에 최대 150㎝, 단지 내 도로 부분에는 최대 146㎝ 침하가 생겼다. 이는 설계상 허용 잔류 침하량(단지 10㎝, 공원 및 녹지 30㎝)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지반 침하 원인은 시공 계획과 실제 시공 과정의 품질 평가 방법 차이, 입주업체의 설계 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적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BPA 부산신항지사 관계자는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비용 분담비율을 절반에서 60%로 높이는 등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중재판정문이 도착하면 확인 후 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