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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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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14개 공공기관이 입찰담합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입찰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을 엄정히 감사·징계하는 방식이다. 담합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 발굴도 추진한다.
공정위와 14개 기관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행사를 열어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기관별 자율 개선안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자율 개선안에는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 및 감사 규정을 정비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이 담겼다.
공정위는 “임직원이 신속한 계약 체결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유찰 방지 들러리 입찰을 독려하거나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천 선언문에는 ▷입찰담합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해서 합리적인 입찰 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2건 중 1건(44%)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이었다”며 “사실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실로 기관별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