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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할 조직 본격 가동

국토부, 1일 30명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발족

긴급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요청에 대한 심의·의결 등도 진행

지자체에 접수된 신청서 상정하면 30일 이내에 결론 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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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지, 긴급 경매·공매의 유예 및 정지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발족식을 겸한 이날 모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기준 등이 논의됐다. 이어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부산과 인천 등에서 접수한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이다. 25명의 민간 위원에는 전직 판사·검사 등 법률 전문가(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7명), 학계(7명),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3명)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은 당연직으로 선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지난 3월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로 걸어가고 있다. 국제신문DB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의 접수처는 시 주택정책과(051-888-4254)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다. 국토부는 이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된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럴 경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안건을 다시 심의한다.

위원회 임무에는 긴급 경매·공매 유예 및 정지 요청에 대한 검토도 들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면 위원회는 타당성을 살피게 되며 국토부는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 절차적 요건+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④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매·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②와 ④ 항목만 충족해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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