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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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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의 지분 가치를 4조700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2022년 3월 별세한 이후 유족들은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하기로 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됐고 이에 따라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지난달 31일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 여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엔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 평가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처분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